행자부, 종전 5월 10일에서 12일로 기한 연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5월 10일에서 12일로 이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 자치구에 내는 것으로,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이다.
행자부는 5월 초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고충 해소를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약 3만 8천 곳의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