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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고"…경찰관 매달고 차량 운전한 30대 '영장'

입력 2017-04-24 14:33  

"음주단속 피하려고"…경찰관 매달고 차량 운전한 30대 '영장'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던 또 다른 경찰관을 30m가량 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감지기를 들이댄 경찰관을 밀친 뒤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를 말리려고 달려온 최모(44) 경위는 차량 운전대를 잡고 이씨의 행위를 저지했다.

하지만 그의 질주는 계속됐고, 최 경위는 30m가량 끌려다가 도로로 떨어졌다.

최 경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길이 좁은 농로로 도주하다 경찰을 따돌렸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씨 집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그를 붙잡았다.

이씨는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게 두려워 차량을 몰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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