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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부조리 제대로 대응 못 한 중대장 징계처분 '마땅'

입력 2017-04-25 06:03  

병영 부조리 제대로 대응 못 한 중대장 징계처분 '마땅'

구타·가혹행위 등 부조리 색출 활동이나 예방교육 '미흡'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부조리를 제때 색출하거나 예방교육을 미흡하게 한 중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행정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인 A 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8월부터 중동부전선 전방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했다.

A 중대장 근무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B 병장이 C 일병을 2015년 4월부터 그해 8월까지 3개월간 12차례 상습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B 병장이 C 일병을 폭행한 12차례 중 7차례는 '훈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 차례 폭행 시 7∼30회 폭행이 이뤄졌다. 어떤 경우에는 야구 배트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 일로 C 일병은 정신과 치료·상담을 희망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했다.

상급 부대는 B 병장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대 진단을 했다. 이 결과 중대 내 2건의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국, 상급 부대는 그해 9월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 중대장의 항소로 견책 처분으로 감경됐다.

징계처분 사유는 간부가 주축이 돼서 해야 할 훈련 준비와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임병이 후임병을 폭행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중대 내 병영 부조리 색출 활동과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A 중대장은 "중대 내 병영 부조리 색출 활동과 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 만큼 징계 사유가 없고,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지난해 2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병사의 폭행이 장기간 수차례 이뤄졌고 중대원 16명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정작 통신병인 피해 병사와 근무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중대장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중대 내 부조리 색출 활동 등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성실 의무 위반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영 부조리의 폐해 근절과 민주적 병영 문화 정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징계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약한 처분인 점을 감안하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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