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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 주민투표로 결정

입력 2017-04-24 18:00  

부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 주민투표로 결정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부산 기장군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부산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를 포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부산시가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와 관련, 주민투표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는 28일까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를 청구한 기장군민과 군의원, 정치권 등이 부산시 전체 선거권자의 5%인 14만7천5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부산시는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기장군 주민 등 100여 명은 지난해 1월 13일 해수 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를 두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고 부산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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