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수익도 과세 대상…미신고시 조세범죄 처벌"

입력 2017-04-25 12:00  

"도박사이트 수익도 과세 대상…미신고시 조세범죄 처벌"

대법, 세무신고 안 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징역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도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6천994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세범죄는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가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진 입국해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4억8천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도박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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