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74.43
1.44%)
코스닥
1,080.77
(27.64
2.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여성 20여명 '찰칵'…120여 차례 몰카 찍은 동장 벌금형

입력 2017-04-25 14:13  

여성 20여명 '찰칵'…120여 차례 몰카 찍은 동장 벌금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출근길 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의 한 동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5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20분께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