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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의원급이 53.2%로 가장 높아"

입력 2017-04-26 12:00   수정 2017-04-26 12:02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의원급이 53.2%로 가장 높아"

보험개발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중 급여와 비급여의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17.3%)의 2배나 됐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가리킨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비중은 의원급이 52.3%로 가장 높았고, 일반병원(41.2%), 종합병원(28.5%), 상급종합병원(30.7%) 순이었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큰 셈이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입원(33.2%)보다 외래(50.9%)가 컸다. 상대적으로 증세가 경미하고 이용이 빈번한 외래에서 비급여 진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특히 병원규모별로 보면 의원급 외래에서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62.7%에 달했다.

그동안 과잉치료 논란이 있었던 도수치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치료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은 의원급의 비급여 비중이 높은 만큼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이 빠짐에 따라 공개대상 의료기관은 전체의 10.9%에 불과하고 비급여 항목 역시 전체 항목의 0.7%에 그친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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