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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교권침해 예방·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추진

입력 2017-04-26 14:00   수정 2017-04-26 15:11

교육부-교총, 교권침해 예방·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추진

교섭·협의 조인식…39개조 76개항에 합의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 육아휴직 시 호봉 상 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에 협력한다.

교육부와 교총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어 교권강화와 교원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섭·협의 39개조 76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교권 침해와 관련, 교육감에게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에게 강제전학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관련 개정안 2건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교원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현재 1년만 인정되는 호봉상 경력 인정기간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일반 공무원과 역차별도 해소, 간병 휴직 요건을 조부모·손자녀로 확대하고 명예퇴직시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자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도 현 2월말 기준 재직자에 8월 퇴직자도 포함해 교원들의 불만을 해소한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감과 보직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책수행경비 수당을 신설하고 보직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또 교감 승진시 필요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시 성적 경쟁이 치열하다는 지적에 이를 대체할 별도 방안도 마련한다.

작년 교총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진행된 이번 교섭·협의는 양측 간 2차례 교섭소위와 8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최종 합의됐다.

조인식에는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6명과 하윤수 교총 회장 등 교총 관계자 6명이 자리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은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번 교섭안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과제이자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핵심"이라며 "교섭과제 상당수가 합의에 반영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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