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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7세 어린이 치어 사망…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7-04-26 15:13  

무면허 운전하다 7세 어린이 치어 사망…운전자 '징역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트럭을 몰다 7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45분께 전북 진안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t 트럭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뛰어나오던 A(7)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49.9㎞의 속도로 함부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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