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 2인 이상 배치해야"…인권위 진정

입력 2017-04-26 20:42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 2인 이상 배치해야"…인권위 진정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여러 후보 발언 1명이 통역해 혼동 우려…간접차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선거방송토론 때 2인 이상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장애인인권단체가 요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6일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방송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 수화통역 제공방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방송토론에서 후보자 5인의 토론을 수화통역사 한 사람이 통역하는 바람에 청각장애인들이 각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올바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자막도 작고 빠르게 지나가 읽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수화통역사가 전하는 말이 누구 발언인지 알기가 어려워 혼동할 우려가 높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법과 농인 등이 수어(수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방송사의 조치가 간접차별이자 선택권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 2명당 수화통역사 1명을 화면에 배치하거나, 여러 사람이 출연하면 수화통역사 2명 이상을 한 화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화통역사가 나오는 창도 확대하고 자막의 크기도 장애인 시청자 등 소비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임의로 하는 선거방송 수화통역을 의무로 바꿔 관련 지침을 만들고, 다양한 수화통역을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별로 다른 수화통역사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각 방송사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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