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수부는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다음 달 10일부터 근로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2015년 기준 8천441명이다. 해수부는 2012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처우 개선책을 마련해왔다.
뉴질랜드 정부가 2012년 3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등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조사내용을 발표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올해 실태조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노·사·정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외국인 선원 수가 많은 선사와 선박을 중심으로 숙소와 사업장을 방문 조사한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선원복지고용센터의 협조를 받아 통역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원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고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