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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자 뒤 차량이 경적 울리자 '급정거'

입력 2017-04-27 11:43   수정 2017-04-27 19:01

고속도로 음주운전자 뒤 차량이 경적 울리자 '급정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7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운전자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 지점(논산분기점 기점)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르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이 급정거하자 뒤 차량 운전자 B씨는 놀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1명은 각각 3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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