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고발사건 본격 수사

입력 2017-04-27 15:12   수정 2017-04-27 15:24

검찰 '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고발사건 본격 수사

더불어민주당 측 대리인 불러 고발인 조사…사실관계 파악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자서전에서 이런 주장을 한 송 전 장관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리인을 27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대리인으로부터 송 전 장관을 고발한 취지,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송 전 장관을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장관은 작년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한국 정부가 기권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9대 대선 투표일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검찰이 그 전에 이 사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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