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단체 "고리 사채 물의 시의원 당장 떠나라"

입력 2017-04-27 15:36  

광양시민단체 "고리 사채 물의 시의원 당장 떠나라"

(광양=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고리 사채로 물의를 빚어 광양시의회에서 제명된 이혜경은 시의회를 당장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광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시의회 제명과 상관없이 진작 사퇴하고 자숙해야 마땅함에도 제명결의에 불복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처사는 시민의 우려를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의 지탄에도 자신의 억울함만 내세우고 법원에 제명의결 처분 취소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민에게 적잖은 모멸감을 줬다"며 "이 의원이 시의회에 복귀하면서 발생할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므로 당장 시의회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혜경 전 광양시 의원이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광양경찰서는 지인에게 최고 연리 48%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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