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거부' 익산 동물복지농장 두 달 만에 계란 출하

입력 2017-04-27 16:39  

'살처분 거부' 익산 동물복지농장 두 달 만에 계란 출하

지난달 예찰지역 전환돼 5천개 첫 출하…익산시 "살처분 명령은 유지"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된 전북 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두 달여 만에 계란을 출하했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자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계란 출하를 허용했다.

이는 이 농장이 3월 28일 'AI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장은 선별과 세척 등의 준비를 거쵸 3월 28일 이후 생산된 계란 20여만개 가운데 5천여개를 이날 오후 출하했다.

인근 육계농장에서 발생한 AI 영향으로 거의 두달여만에 계란이 출하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3월 28일 전에 생산한 계란은 모두 폐기했으며 이후 생산한 계란은 출하가 허용됐다"며 "하지만 산란계 5천여마리에 대한 살처분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란 출하와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려는 살처분은 별개 문제"라며 살처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농장주에게 살처분에 응하라고 설득하지만 농장주는 여전히 살처분을 거부하면서 양측간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산란용 닭 5천여 마리를 키워 왔지만, 3월 5일 인근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육계농장의 반경 3㎞ 안에 있는 16개 농장의 닭 85만 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지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만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까지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한 바 있다.




k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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