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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입력 2017-04-28 08:13  

부산 취약계층 산모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한다.






부산시는 5월 1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5개 민간 산후조리원 등과 함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의 10∼20%를 감면한다.

부산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에 '모자건강힐링센터'를 설치해 오는 9월부터 분만, 교육, 운동, 건강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10명으로 전국 평균 1.17명에 비해 낮다.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건강증진과(☎051-888-3361), 구·군 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051-638-6903)로 문의하면 된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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