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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술탄 대통령제' 개헌 발효…선관위 관보 게재

입력 2017-04-28 16:32  

터키 '술탄 대통령제' 개헌 발효…선관위 관보 게재

에르도안 대통령, 강력한 권력으로 2030년대까지 집권 가능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초장기 집권 길을 연 터키 새 헌법이 발효됐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는 27일(현지시간) 이달 16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가결됐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총 유효표 4천893만6천604표 가운데 51.41%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85.43%로 집계됐다.






개헌안은 앞서 올해 1월, 정족수 330표보다 9표 많은 339표로 의회를 통과했다.

터키 새 헌법은 의원내각제인 정치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 속칭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고위 판·검사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의회 임기 중 재선거를 시행, 사실상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지만, 중임한 대통령이 재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으므로 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2030년대까지 초장기 집권할 길이 열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조기에 '정의개발당'(AKP) 당적을 회복하고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언론은 AKP가 다음달 특별 전당대회를 열어 에르도안 대통령을 당대표로 선출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중심제 정부는 2019년 선거 후 출범한다.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을 비롯한 야권은 개헌 국민투표에 심각한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무효화 신청은 선관위와 최고행정법원에서 모두 거부됐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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