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자증세하고 적폐청산특위 설치해 보충수사"…공약집 공개

입력 2017-04-28 18:57   수정 2017-04-28 18:59

文 "부자증세하고 적폐청산특위 설치해 보충수사"…공약집 공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北인권문제 의제화 추진·위안부협상 무효화 추진"

"국정원 국내기능 폐지 해외안전정보원 개편…공약 이행 위해 178조원 조달"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8일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초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분야 공약으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 등 4대 비전과 이에 따른 12대 약속 및 201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387쪽 분량의 대선공약집을 공개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후보는 국정농단과 적폐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박영수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및 보충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가정보원을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후보는 12·28 한일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국정화를 금지하고, 방위사업 비리가 적발될 경우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한편 청와대 등 국가기밀 보유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각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선출직 공직자를 조기에 퇴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해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언론 독립성 보장을 위해 KBS·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언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법정노동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로의 승격도 약속했다.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의 지속적인 지방 이양을 기조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을 40%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재정 및 세입 개혁으로 5년간 178조원을 조달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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