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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 가결

입력 2017-04-29 07:10  

멕시코 하원,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법안 가결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의료와 과학 용도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국영통신 노티멕스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371표 대 반대 7표, 기권 11표로 마리화나 부분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월 상원 의결을 거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니에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니에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마리화나가 직접 들어가거나 마리화나의 핵심 성분으로 만든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법안 제출에 앞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마약 특별총회 연설을 통해 자국 내에서 의료 용도의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조만간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중간 수준의 마리화나 규제국이 된다. 쿠바, 베네수엘라는 마리화나를 소량이라도 소지하면 처벌한다.

멕시코 대법원이 2015년 11월 기분 전환용으로 개인이 마리화나를 재배·소지·흡연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멕시코에서는 의료 용도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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