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 불량식품 납품하면 사법처리…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7-05-01 08:58  

軍에 불량식품 납품하면 사법처리…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 당국이 장병들의 급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일 '군 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으로 '군 급식 안전관리강화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급식 안전관리강화법이 제정되면 급식의 안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사법처리할 수 있게 돼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에 '식품류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도 반영할 것"이라며 군 급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사청은 '군납업체의 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사전심사제도', '급식 안전성 증대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제·개정', '계약 이행 중 감독 기능 강화',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강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방사청은 작년 10월 '불량식품 군납 방지를 위한 정책·제도연구 및 세미나'와 올해 3월 '전문가 그룹 합동토의' 등을 거쳐 군 급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방사청은 "개선 방안들이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군 급식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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