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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 학생들에 '자기머리 증명서' 요구…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7-05-01 09:55  

日고교 학생들에 '자기머리 증명서' 요구…인권침해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고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이 파마나 염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아사히가 자체 조사한 결과 도쿄의 도립 고등학교 170곳 중 57%인 98개 학교가 입학 시 학생들에게 '자기 머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학교마다 방식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자기 머리 증명서'는 보호자가 해당 학생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머리색이 어떤 것인지 기술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머리색이 밤색이다"라고 적는 방식이다. 학교에 따라 어린 시절의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입학시 염색이나 파마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중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염색이나 파마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들이 '자기머리 증명서'를 요구하는 명분은 원래의 머리색과 형태를 오해해 잘못된 학생 지도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입학시험에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해 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평판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

스미다(墨田)구 소재 한 학교의 부교장(교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생활지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퍼져있다"며 "학교가 (기강이) 문란하면 입학 경쟁률이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방식이 아닌 데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가타 쓰네히데(阿形恒秀) 나루토(鳴門) 교육대학교 교수는 "염색을 했는데도 원래 머리 색깔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과 같이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생 지도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기타 아키토(喜多明人)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인권상 배려가 없는 조치다. 특히 어린 시절 사진을 함께 제출하라는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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