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2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5일 전남 해남군 금호방조제 앞바다에서 실뱀장어잡이용 어구를 사용해 100마리를 무허가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K호 선장 박모(56)씨를 적발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오전 0시 15분께는 영암군 삼호읍 석화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실은 채 출항신고도 하지 않고 무면허 운항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호 선장 강모(48·여)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목포와 신안 일대 해상 수산자원보호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조업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