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국고보조금 6억원 '꿀꺽' 50대 등 3명 기소

입력 2017-05-02 07:00  

양식장 국고보조금 6억원 '꿀꺽' 50대 등 3명 기소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손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손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46)씨와 허위 계약서를 만든 공사업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2014년 7월 전남 여수에 양식장을 조성하면서 공사 및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6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수급 자격이 없던 손씨는 김씨를 대표로 내세워 양식장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김씨 등과 짜고 부풀린 공사대금 계약서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수협에 제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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