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선거 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훼손된 벽보를 본 행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훼손된 벽보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 A씨를 지난달 28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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