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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입력 2017-05-02 15:58  

'허위사실 유포 혐의'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일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은 그 직을 잃는다.


A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말 '현직 국회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 갔다. 본인 사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19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중 일부 사실이 허위가 아닌 점이 인정된다"며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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