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지석천 자전거 타다 다치면'…나주시 상해보험 가입

입력 2017-05-02 16:21  

'영산강·지석천 자전거 타다 다치면'…나주시 상해보험 가입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일 국가하천인 지석천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다치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영산강 자전거도로 구간도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지석천 구간은 금천면 원곡리부터 남평읍 우산리까지 38km다.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나 사망 및 후유증 등은 1인당 최대 5천만원 까지, 1사고 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산강 구간은 노안면 승촌보에서 동강면 몽탄 대교까지 총 48.5km 구간이다.

지난해 영산강 자전거 도로에서 2건의 사고가 나 보상비 400만원이 지급됐다.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조성한 영산강 자전거도로는 연간 5만여 명이, 지석천은 연간 1만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헬멧, 무릎보호대 등 개인보호 장구 착용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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