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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바꿔 퓨전라면 조리·판매

입력 2017-05-02 18:54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바꿔 퓨전라면 조리·판매

전남 농관원, 야시장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3곳 적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광주·전남지역 9개 야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1곳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퓨전라면 등을 조리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2개 업소는 중국산 닭고기를 쓰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단속에서 적발됐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업소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7~30일까지 9개 야시장에서 업소 114곳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자율표시 활성화 기획단속을 시행됐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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