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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에 비급여 치료비 지원

입력 2017-05-03 12:00   수정 2017-05-03 13:26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에 비급여 치료비 지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활용해 올해 1분기 산재환자 20명에게 비급여 치료비 총 4천197만1천870원을 지급했다고 3일밝혔다.

작년에는 56명에게 2억7천175만2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개별요양급여제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더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공단본부 보상계획부(☎052-704-7411)로 문의하면 된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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