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모 고등학교 후문 담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공업용 칼로 그어 훼손하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또 B(39)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 50분께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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