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장발장 은행' 강화해 빈곤층 벌금미납 고통 완화"

입력 2017-05-04 11:37  

文측 "'장발장 은행' 강화해 빈곤층 벌금미납 고통 완화"

"학대피해 아동 및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보호 강화"

"고소득자 차등벌금제…경찰수사 초기부터 국비 변호인 조력"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4일 학대피해 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벌금조차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사법정책을 발표하며 "서민 민생고를 덜어드리겠다.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범죄 피해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학대피해아동 전용심터 대폭 확대, 그룹홈·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 개선, 시군구별 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 준수 등을 약속했다.

또한 ▲ 성범죄피해자 비밀유지 제도 개선 ▲ 의료비 지원 예산 확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강화 ▲ 가정주부와 무직자 등 저소득자를 위해 구조금 산정기준 개선 및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 벌금 수십만 원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민생고가 높다"며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과 장발장 은행을 강화해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과밀수용을 개선해 수감자들이 인간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토록 하겠다.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확대하고, 모범수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본부장은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고소득자에 많은 벌금을, 저소득자에 적은 벌금을 부과해 재산에 따른 벌금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은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 도입으로 피의자·피고인 인권도 신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수사를 받는 초기부터 서민들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 도움을 받게 하고, 검찰의 공소장·불기소 결정문에 수사담당 주임검사 실명은 물론 수사관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이름까지 첨부해 국민 신뢰도를 향상한다는 것이다.

저소득계층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 등으로 넓히고, 이들에 대한 재판비용·변호사 보수 지급 역시 '일시적 유예'에서 '지급 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윤 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위상을 회복하겠다"며 예산편성 및 조직·정원 통제의 자율권 보장, 인권위원후보자추천위 구성 등을 약속했다.

그는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가 구현되는 것이 바로 촛불민심"이라고 강조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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