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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했더니…' 3억 빼돌려 땅 산 문화단체 회장

입력 2017-05-07 07:11  

'보조금 지원했더니…' 3억 빼돌려 땅 산 문화단체 회장

울산지법, '징역 2년' 선고…정산 위해 세금계산서도 위조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수억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사단법인 문화예술 단체 회장으로 2011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울산시나 울주군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3억원가량을 38회에 걸쳐 빼돌렸다.

문화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법인 통장으로 받은 A씨는 무대설치업체나 영상촬영업체에 사업 대금을 결제해주고,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되돌려 받을 때는 5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추적을 피했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는 무대설치를 하거나 촬영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땅 대금 지급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보조금 정산 때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설비업체의 도장을 허락도 없이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 때문에) 보조금 문화사업과 사단법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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