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강원 무자격선수 출전 지난해 승강 PO '몰수패' 주장

입력 2017-05-04 16:02  

성남, 강원 무자격선수 출전 지난해 승강 PO '몰수패' 주장

프로축구연맹에 이의 신청…법적 조치도 강구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성남FC가 작년 11월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때 강원FC가 무자격 선수를 출전시켰다며 해당 경기에 대해 강원의 '몰수패'를 선언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성남 구단 관계자는 강원FC의 무자격 선수(세르징요) 출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0일 승강 PO 2차전 경기 결과를 '성남의 3-0 승리'로 정정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승강 PO 2차전에서는 양 팀이 1-1로 비겼는데 1차전도 0-0 무승부였기 때문에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강원이 성남을 따돌리고 1부리그인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 구단은 "당시 강원의 외국인 선수 세르징요가 위조된 시리아 여권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승강 PO에 출전할 수 없는 무자격 선수에 해당했다"며 "따라서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경기는 당연히 해당 팀의 0-3 패배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 측은 이어 "우리 구단이 2017년 K리그 클래식에 참가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프로연맹이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연맹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프로연맹 승강 PO 대회요강에 따르면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돼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클럽이 0-3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돼 있다.

무자격 선수는 연맹 미등록 선수·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해 출전이 정지된 선수와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 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성남은 당시 승강 PO 2차전 직후 48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세르징요는 위조 여권 사용 사실이 드러나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됐다.

이에 대해 연맹은 "당시는 세르징요가 무자격 선수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출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를 정정하기 어렵다"면서 "성남이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유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chil881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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