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장애인 유세장 동원 보호시설원장 고발

입력 2017-05-04 16:09   수정 2017-05-04 16:57

제주선관위, 장애인 유세장 동원 보호시설원장 고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을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유세장에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간보호시설원장 A(62·여)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 내에서 개최된 후보 등의 유세장에 자신의 직업과 교육적 지위를 이용, 소속 직원 및 장애인시설 장애인 50여 명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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