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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속아 OTP 입력…법원 "은행도 배상책임"

입력 2017-05-07 09:00  

신종 보이스피싱 속아 OTP 입력…법원 "은행도 배상책임"

법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용한 사고'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28일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2천100만원이 인출된 것이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인물이 A씨에게 전화해 "전산장애로 인출됐으며 30분 안에 돈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고 안심시켰으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A씨는 30분께 뒤에 또다시 팝업창에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900만원이 인출됐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은행에 자신이 입은 피해 3천만원과 여기에 붙은 마이너스 통장 이자 42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3항에 따르면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OTP 번호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은행의 책임 범위를 다르게 봤다.

1심은 A씨가 부주의한 탓에 손해를 입었다는 은행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두 번째 계좌이체의 경우 10%인 9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이자까지 총 2천2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2심은 은행이 평소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해 첫 번째 계좌이체 금액 중 80%와 이에 따른 이자 총 1천700여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두 번째 계좌이체는 A씨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어서 은행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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