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는 객관적·과학적 행정체계 구축 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6월 19일까지 42일간이다.
제정안은 국민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주요 정책·현안, 사회갈등이나 집단 민원 등 새로운 요구를 조기에 확인해야 할 분야, 특정 계층·지역 등의 비교 분석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대책 개발이 필요한 분야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용할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안전사고나 각종 질병 위험요소를 예측해 대응해야 할 분야나 미래 수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 분야도 포함된다.
제정안은 또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나 분석 등 업무를 표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러 기관이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결정을 지원할 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률 제정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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