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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女공무원 폭행한 시민단체 회원 고발

입력 2017-05-06 16:39  

선관위, 女공무원 폭행한 시민단체 회원 고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 관리 업무를 하던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 A씨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6시40분께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함의 이상 유무룰 참관하던 중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 물품을 업무용 차량에서 내리던 한 여성 공무원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했다.

해당 공무원이 촬영 중지를 수차례 요구하자 A씨는 뒤에서 이 공무원의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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