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원룸을 구하는 세입자를 가장해 여성 부동산 중개인을 유인,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최모(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남구 한 다세대 주택 원룸에서 부동산중개소 직원 이모(40·여) 씨를 흉기로 위협,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벽돌로 이 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범행에 앞서 이 씨가 일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연락처를 받은 뒤 이씨를 빈 원룸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살려달라'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집 원룸 거주자 김모(24) 씨 등 남자 두 명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밀린 방세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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