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원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된 건물 수십세대의 입찰가를 부풀려 낙찰받은 뒤 이를 담보로 금고 직원과 짜고 거액을 부정대출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모 금고 직원 이모(47) 씨를 구속하고 조모(5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12년부터 1년간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 42세대에 대한 법원 경매에서 입찰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낙찰받은 뒤 이를 근거로 금고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차례 유찰돼 감정평가액의 51%까지 떨어진 물건에 대한 입찰가를 고의로 85∼93%까지 높게 제시해 낙찰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보통 낙찰가의 6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을 노리고 사전에 금고 직원과 짜고 부정대출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경매 신청·대출 심사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해 이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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