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원칙 훼손·형평성·신뢰성 논란도 예상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사와의 협상을 타결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초등 돌봄교사 공채 결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134명에 대해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돌봄교사는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만 치르도록 했다.
1년 6개월에 못 미치는 67명은 다른 공채 응시자처럼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당초 돌봄교사들은 경력 1년을 인정해 주라고 요구했고, 교육청은 2년을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별관 옥상을 점거해 농성중이던 4명의 돌봄교사 등이 시위를 풀었다.
교육청은 이날 채용공고를 수정해 발표할 계획이지만, 공채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286곳의 돌봄교실 가운데 위탁 운영 중인 134곳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으나 돌봄교사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고 교육청 현관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