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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부동산 다운계약 약점잡아 돈뜯고 협박 전화

입력 2017-05-08 10:23  

은행원 부동산 다운계약 약점잡아 돈뜯고 협박 전화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은행원이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쓴 약점을 잡아 돈을 뜯고 협박 전화를 일삼은 50대가 쇠고랑을 찼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협박 등의 혐의로 박모(52)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말 은행원 A(41) 씨에게 "돈을 두지 않으면 은행과 국세청에 다운계약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해 3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최근까지 A 씨와 A 씨 가족에게 수백 차례 전화해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A씨의 직장 동료에게 수차례 전화해 A 씨의 다운계약을 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업을 한 박 씨는 A씨가 지난해 9월 아파트를 팔면서 거래가를 낮춰 계약서를 쓰자 수수료를 더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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