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EU, 한국산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종합)

입력 2017-05-08 18:12   수정 2017-05-08 18:19

북미·EU, 한국산 제품에 잇따라 반덤핑 관세(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들어 북미와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코트라(KOTRA) 각 지역 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국산 탄소합금 철판의 반덤핑 관세율은 7.39%, 상계관세율은 4.31%다.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불리한 가용 정보'(AFA) 규정을 적용받아 최대 각 51.78%, 148.02%, 22.19%, 48.6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AFA는 미국 조사 당국의 정보 요청 등에 피소 기업이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규정이다.

ITC는 오는 18일 상무부에 이와 같은 결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상무부가 이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실질적으로 관세가 적용된다.

지난 3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해 10.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경량감열지는 열에 반응해 색이 변하면서 인쇄가 되는 특수 용지다. 영수증이나 순번 대기표 등에 주로 사용된다.

EU 집행위는 2012∼2015년 한국 기업의 역내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산 수입 증가가 역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잠정관세 12.1%보다 다소 낮췄다.

캐나다는 지난달 25일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의 산업용 철강구조물에 대해 최대 4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주요 대기업 2곳에 각각 2.4%와 1.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45.8%의 관세율을 결정했다.

중국은 32.9∼45.8%, 스페인은 0∼45.8%의 반덤핑 관세를 받게 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최근 무역구제 수단이 되는 자국의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 기업에서는 관련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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