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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했다" 투표지 찢은 20대 고발

입력 2017-05-08 18:25  

"기표 잘못했다" 투표지 찢은 20대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3·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투표소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고 난 이후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기표해야 한다"며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혀 선거일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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