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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 후 답례로 금품·향응제공 위법"

입력 2017-05-09 10:02  

전북선관위 "선거 후 답례로 금품·향응제공 위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유권자 등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 금품 또는 향응제공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 ▲ 자동차에 의한 행렬 또는 다수가 무리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 ▲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10∼22일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ic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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