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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무슬림 여성, 법정서 기립·얼굴 노출 거부로 기소

입력 2017-05-09 10:23   수정 2017-05-09 10:51

호주 무슬림 여성, 법정서 기립·얼굴 노출 거부로 기소

NSW주 '법정 내 무례한 행위' 적용…법 제정 후 첫 사례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법정에서 무슬림 복장을 한 채 얼굴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기립마저 기피한 호주 여성이 기소됐다.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무부는 9일 무슬림 여성 무티아 엘자헤드가 법정에서 9건의 무례한 행위(disrespectful behaviour)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를 결정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전했다.






엘자헤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시드니 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러 차례 심리 중 판사가 입장하고 퇴장할 때 "알라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어서지 않을 것"이라며 기립을 거부했다.

또 눈만 드러낸 채 전신을 두른 니캅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 "남성 앞에서는 안 된다"며 얼굴을 드러내기를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NSW주 법무부는 그러나 법정 모독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NSW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기립을 거부하는 일이 잦자 지난해 9월 재판 중 법원이나 판사에게 고의로 경의를 표하지 않는 행위를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뒤 기소된 사례는 엘자헤드가 처음이다.

엘자헤드의 남편 함디 알쿠드시는 7명의 남성을 시리아의 테러단체에 합류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6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엘자헤드는 경찰이 2014년 시드니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급습하는 동안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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