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음주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선장 김모(55)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전 3시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항에서 어선 T호(9.77t)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동료 선원 6명과 함께 T호에 승선, 계마항을 출발해 인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술을 마셨으며 조업을 마친 후 계마항으로 귀항하다 음주 사실을 제보받은 해경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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