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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구소 간판 걸고 230억 투자 사기…피해자 112명

입력 2017-05-10 12:21  

부동산연구소 간판 걸고 230억 투자 사기…피해자 112명

신항만 부지,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투자하겠다며 돈 가로채…"돌려막기 범행"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고수익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윤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지인 등 112명을 상대로 모두 287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여 23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남 신항만 부지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거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접근해 거액 투자금을 가로챘다.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 땅은 매입하지 않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건도 계약금만 중간에서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고수익 땅, 상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 수익으로 원금의 18∼30%가량을 제시했다.

그는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2015년부터 2016년 초까지는 출자금에 약정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건넸다가 떼였다.

윤씨는 2013년 11월 부동산경제연구소를 설립한 뒤 정기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하며 투자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검찰 수사과정에 "실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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