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경남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입력 2017-05-14 09:00  

[주목! 이 조례] 경남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성격장애·지적 기능 저하로 학습 제약받는 학생 지원 시책 마련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장애가 있는데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당 하선영(김해5) 의원이 지난달 열린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에 이러한 목적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학습부진 학생에 교육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규정했다.

학습부진 학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재 개발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는 교육지원계획 실효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사업평가와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해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심리상담과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 학습부진 학생 지원방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체계적인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해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는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학습부진 학생 교육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해 학습부진 학생 지원 시책 시행과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하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학습부진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며 "교육감, 학부모, 학생, 단위학교가 학습부진 학생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은 조례 전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습부진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습부진 학생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방안

8.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시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 학생을 선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학교의 교원

3.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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