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검찰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20일 동안 류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해왔다. 교육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육감 업무를 대신 한 것이다.
직무대리 기간에 교육감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이 구속된 상황에서는 옥중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직무대리의 권한과 책임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한 순간부터 교육감의 권한이 중지, 부교육감이 모든 권한을 수행한다고 교육청이 11일 밝혔다.
권한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교육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모두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문서에는 교육감 결재란이 없어지고 부교육감이 전결한다.
류 권한대행은 김 교육감 구속 후 "교육청 업무와 교육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직원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