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되나

입력 2017-05-10 16:27  

공공기관 발주 공사,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되나

문재인 대통령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공약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 발주자 직접 지급제'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떼어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도급 업자가 공사 근로자의 노무비를 주는 주체가 되는데, 하도급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근로자의 노무비는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이 직접 챙기게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공공 공사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으로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모든 공사의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관리에 지나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사장에서 음성적으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아예 공사장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민간 사업장에도 적용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만 민간 영역에 정부 규제를 넣는다는 점에서 입법이 쉽지는 않다.

국토교통부는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공약에 나온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에 동의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7월 이와 비슷한 제도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 공사 발주기관이 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꼬리표'를 붙이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7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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