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제' 순회 설명회

입력 2017-05-11 11:01  

산림청 '제재목 등급 구분·품질 표시제' 순회 설명회

10월 제도 시행 앞두고 이달 3회에 걸쳐 설명회 개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 제재목의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11일부터 순회 설명회를 한다.




이달 중 권역을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제재목은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제재목이란 길이 방향으로 가공된 목재를 말한다.

14개 품목은 방부목재, 난연 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OSB), 목질 바닥재, 목재 펠릿, 목재 칩, 목재 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이다.

10월부터 제재목에 대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 이용과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제재목은 품질 표시가 없어 질 나쁜 수입 제품이 유통되거나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제재목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업체의 어려움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목재 생산·수입·유통 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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